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최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론을 냈습니다.
반면 경기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가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이 부동의로 결론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부동의,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전북 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런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는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이 제외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북 교육청이 2013년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교육부 공문을 상산고에 보내면서 '일반고만 해당'이란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동의를 결정했습니다.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전북 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사전에 계획된 연차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8...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615162697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