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 / YTN

2021-02-18 2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또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난 건데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엔 서울에서도 자사고 취소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사례 외에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온 두 학교를 포함해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대상입니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학교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뒤 배재고와 세화고 교장들은 자사고로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포함해 최고의 교육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자사고 일괄 전환 방침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 자사고 연합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자사고 철회 시행령도 취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지방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변경 등이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타격을 미칠 수 있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고등학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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