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시민 39년 만에 무죄..."헌정질서 수호" / YTN

2019-07-25 1

5·18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시민이 재심 끝에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계엄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8살 안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8일 전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과 관련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 행동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1980년 5월 22일 목포에서 시위군중 10여 명과 시내버스를 훔치고, 직접 트럭을 운전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안 씨는 불법 시위에 가담해 계엄사령관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1980년 10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522231155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