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다른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달 전, 서울시는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3시간 만에 보란 듯이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천막은 지난 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맞서 서울시가 2차 집행에 나섰지만, 이번엔 직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지난 16일) : 광화문 광장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8동의 천막을 치겠습니다. 조만간 멀지않은 시간에 (다시) 칠 거에요.]
철거와 설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 철거가 가능한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이 천막 설치의 불법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석 / 서울시 도시재생정책과장 :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알린 부분과 제2차 행정대집행에서 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집행 비용고지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이리저리 옮기며 버틸 경우, 당장 대응할 수단이 없어 내부적으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광화문광장 천막을 둘러싼 갈등이 자칫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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