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서울시 '고심' / YTN

2019-07-25 0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민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법원의 인용 결정을 기대했던 서울시는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오늘 법원의 결정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법원의 결정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1시간 전쯤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도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3시간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자진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가 지난 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시가 지난 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는데요.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직전,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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