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보석' 풀려난 양승태, 오늘 불구속 첫 재판 / YTN

2019-07-23 1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재판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어제 보석 결정까지 배경과 앞으로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오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음 나왔는데, 보석 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던가요?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와 같이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가벼운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담담하면서 여유 있는 표정이었는데요.

보석 후 첫 재판을 받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지요?) ……. (보석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 (사건 관계자 접촉 불가하다는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제 보석 결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현직 판사인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박 전 심의관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요.

증거 검증 절차만 계속되고 증인들은 연일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점점 지연됐고, 그러는 사이 구속 기간 만료가 벌써 다음 달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즉, 다음 달 10일 자정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었는데요.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데다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도 200여 명이 넘는 만큼 재판부가 조건을 걸어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면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먼저, 보증금은 3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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