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은 제한했지만, 외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오늘 오후 변호인단과 보석을 수용할 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결국,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이 조금 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에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취소에 준하는 조건이 있어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보증금 납입이 조건이라면 이를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잠시 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해 이와 같은 보석 조건을 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보증금을 내면, 검찰의 석방 지휘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다음 달 10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모두 끝나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 명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가 먼저 직권 보석을 시사했습니다.
만일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석방된다면 1심이 시작된 이후 내일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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