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지예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 다음 달 10일 자정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양 전 원장은 조건부 보석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때 이후 계속 언급되고 있다시피 혐의가 무려 47개입니다. 주요 내용만 짚어볼까요?
[김지예]
일단 상고법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청와대에 입맛에 맞는 재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도 개입을 했고요.
통진당 해산, 이런 각종 소송에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연구관을 시켜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거나 검토를 시킨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저지른 일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는 법원 내부의 자신의 어떤 비판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법원 익명게시판을 단속한다든지 법관들 선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법원 공보관실을 설치하겠다라고 기재부를 속여서 예산을 타낸 다음에 그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서 각급 법원들한테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그런 갖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직권남용이죠?
47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제였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한창 열리던 밤 11시입니다.
양 전 원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머리가 아빠서 더 이상 법정에 앉아있을 수 없다.
변호인만 있어도 재판할 수 있으니 퇴정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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