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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소'...김준기 "자진 귀국 할 것" / YTN

2019-07-21 27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현]
안녕하세요.


옛 동부그룹을 이끌었던 김준기 전 회장. 이제는 성범죄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먼저 시간을 돌려서 2년 전에 있었던 여비서 성추행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전지현]
이게 2017년 9월경에 여비서가 김준기 회장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 그 내용인 즉슨 김준기 DB 회장이 여비서를 2017년 2월부터 7월에 걸쳐서 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거고요. 증거도 있었습니다.

여비서가 이런 일이 지속되니까 김준기 회장이 얘기하는 것을 녹취하기도 했고 영상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여기에 대해서 동부그룹 측에서는 여비서 측과 법무팀 사이에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내용이 너무 과장이 돼서 왜곡돼서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불거지니까 김준기 회장은 개인의 문제로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임한 것과 별도로 성추행 사실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수사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2017년 7월에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경찰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라든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인터폴 적색수배라는 건 이런 사람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면서 해외에 신원을 공조하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밖에.

그리고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랑 비자 2개가 필요한데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효화하면 미국에 있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지는 못하는데 이 비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거를 무효화하거나 기간을 갱신해 주지 않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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