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경률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사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수사 본류라고 할 수 있죠.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김광삼]
일단 지난 12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분식회계와 관련돼서 증거인멸을 한 삼성 관련 임직원 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8명 구속된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김태한 대표하고 다른 임직원 2명을 영장청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고요. 영장의 기각 사유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주요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지금 김태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범죄가 바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 회계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에 적합했다랄지 아니면 김태한 대표 같은 이어에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전문가가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경률]
그렇죠. 지금 앞서 김태한 사장이라든가 그간 삼성의 태도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대략의 윤곽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대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간 드러난 증거인멸 범죄와 회계 사기는 별개다. 지금 증거인멸은 드러났지만 회계 사기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드러난 것이 없다. 이런 태도 하나랑 두 번째는 저희도 이 부분 예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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