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판단 위원회도 구성 / YTN

2019-07-17 18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정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지방 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기업에는 25일 이내에서 시정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반영하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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