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피해 신고가 여전하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 주말에는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과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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