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배상 조치에 나서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대리인단이 자산 강제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리인 측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수출 규제 등 일본 정부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일본 미쓰비시 측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 조치 이행과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7월 15일이라는 시한도 명확히 제시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리인단은 예고했던 대로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은 8억 원대 규모인데, 이에 대해 현금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춰서….]
이에 앞서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피해자들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자산 매각에 대해 정식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본제철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지원에서 심문서를 넘겨받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심문서를 발송했고, 일본 외무성을 거쳐 일본제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달된 이후 6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법원은 바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기까지는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미쓰비시 피해자만 올해 세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리인단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측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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