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장인들에게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민주적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지 않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괴롭힘 금지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장인들의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녹음 등 갑질에 대한 증거 확보와 근무장소 변경 요구, 전문가 상담 등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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