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평가, 5년 전에도 실시...충분히 예측 가능" / YTN

2019-07-16 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정행위로 진행되는 자율형사립고 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이 평가 기간 전에 안내되지 않아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2014년에도 했고 올해도 대부분 유사한 평가 지표를 갖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평가 기준을 고시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상의 부분을 명료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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