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열한 달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아기의 유족이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와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사람당 2억여 원씩 모두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김 씨의 언니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가 아동을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숨지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장 역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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