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 원 배상"...주치의 측 반발 / YTN

2019-11-26 0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던 주치의가 백 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 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이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한데도 '병사'라고 쓴 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 교수가 사망 원인에 대한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까지 비난받았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뒤 2017년 6월에야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고, 이에 백 씨 유족은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대병원만 결정을 받아들이고 백 교수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백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백 교수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건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 판단일 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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