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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정부 "반드시 상응조치" / YTN

2019-07-05 5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보복적인 성격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통상전문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가 마침 어젯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복 성격임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본 조치의 법적 근거, 일본 국내법적인 근거는 안보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보 법령을 정당화할 어떠한 안보적 사유도 우리 한국에게 발생하지 않은 그런 모순인데 아베 총리가 어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이른바 청구권협정이라든지 또 위안부 이른바 합의에 대해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국내법에서 안보법에 따른 조치를 하면서도 안보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그런 모순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만 계속 모순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 지금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방법들, 전문가들의 대응 방법을 보면 지금 일단 WTO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 여론전, 아예 맞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여러 가지 강온, 복합적으로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WTO에 제소해서 일본의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말하는 국제법, 일본은 자꾸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국제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도 이렇게 안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떤 안보 사항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WTO에 제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게 일본 내부에서도 과연 이것이 일본의 법치냐, 즉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이른바 국제법을 지키는 나라로서의 일본인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의 문제 제기, 일본 내부의 어떤 건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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