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이후 측근들을 통해 핵심 증인을 회유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기존 보석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예정됐지만,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먼저 오늘 보석 조건에 대한 심문이 열렸는데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나요?
[기자]
오늘 심문은 검찰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지적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이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과 간접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뒤집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인들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건 흔한 일이고, 변호권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보석 후 구치소에서 접촉이 가능했던 친지 등의 접견 신청도 자제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보석 후 이 전 대통령과 접견도 했던 김윤경 전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연결고리라며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작성해달라는 김윤경 전 행정관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을 통해 진술 번복이 종용 됐고, 1심부터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하던 내용에 대해 보석 이후 진술서가 제출된 점을 보면 변호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 등 비서관들에 대한 접견을 자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당부하며, 이 전 대통령이 그 외의 보석 조건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옛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9번째 증인 소환도 무산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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