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광복회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거물 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살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국민의 건전한 양식과 정의관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도 이번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 패소 취지인 것으로 보고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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