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2차 소송도 또 승소...'책임 없다' 버티는 日 기업 / YTN

2019-06-26 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에 故 이상주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일철주금, 현재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입니다.

1심에서 한 사람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측은 여전히 피해자 측에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핑계로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양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 왜 기업이 정부 뒤에 숨어서 양국 간 합의를 보고 있습니까. 일본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로서 이 판결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어떻게 이행할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들은 지난달 우리 법원을 통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 9억 7천여만 원, 후지코시의 국내 주식 7억 6천여만 원어치에 대해 매각 신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매각과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미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상주 할아버지마저 올해 초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으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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