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日 기업 배상 책임" 확정판결 / YTN

2018-10-30 4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조금 전 선고 내용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군요?

[기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조금 전 내려졌는데요.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침략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여 씨 등은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우리 법원에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제징용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식 씨를 제외한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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