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 5명 모두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선고 결과와 배경 등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우선 구체적인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진행된 재판만 39차례, 지난해 3월부터 무려 5백 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결국, 모두가 실형을 면한 건데요.
재판 이후 조 전 수석 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기소된 5명 모두가 실형을 면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재판부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위원회가 방해에 시달리다가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일부 유죄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와 공모 여부는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우선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게 아니라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을 뿐이라면서,
'공모 증거가 없다'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권력기관의 정치 공세가 활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재판에 참석했다고 하던데, 선고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유가족 20여 명이 재판에 참석해 법원의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자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유가족은 호흡 곤란을 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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