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총수 일가의 변호사 비용 등 회삿돈 유용 혐의에 이어 이번에는 해외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이 천억 원 안팎의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건데, 효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내국법인 63개가 포함돼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역외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악의적 포탈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에서 받아야 할 기술사용료 등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해외 현지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하고, 기술이나 마케팅 등은 본사에서 지원하는 구조여서 해외 법인은 기술 사용료 등을 본사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효성은 해외 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 결과 효성 국내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규모는 천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구체적인 역외탈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베트남과 헝가리 등 조세감면이 많은 국가에서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탈세 의혹을 엄중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이번 건은 정기 세무조사로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벌어 들인 소득 가운데 법인세 신고가 누락된 해외 소득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법인으로부터 무형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탈루 혐의로, 지난해에는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현지 생산법인에서 기술료를 받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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