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염건령 한국 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았고 그리고 또 수사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염건령]
그러니까 한 여성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 관할이 됐는데 담당하는 형사가 밖에서 따로 만난 거예요.
이 부분부터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수사 대상자를 따로 만났고요. 거기다 술까지 마십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걸 가지고 감사 부서에 진정을 넣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되자 담당 경찰관은 이 여성하고 마음이 맞아서 합의하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강남경찰서에서 대처도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염건령]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감사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즉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직원을 다른 일반 업무부서로 전환을 시켰어요.
수사관 신분이었는데 일반 행정업무하는 부서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 경찰서가 범죄 사건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탈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잘못된 대응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수사 사건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로 이첩을 시켜서 수사 지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감찰 업무로 돼 있거든요.
감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일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부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원론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비판하는 게 이건 분명히 성폭행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왜 감찰 사건으로 보냐. 이 부분에 비판이나 비난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 지금 버닝썬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까지 불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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