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부산에서 피서를 즐기러 가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트레일러에 부딪혀서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녹취된 음성에는 차체결함을 암시하는 대화도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고 당시의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직전에 운전자가 차가 왜 이러지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었고요. 피하려다가 트레일러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서 있었다고 해요, 트레일러가.
[인터뷰]
주차가 되어 있었던 건데 저 트레일러도 불법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사실 저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이번처럼 사고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곳에 주차를 해 놓으면 안 되는데 일단 트레일러 기사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저기에 주차를 해 놨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저 트레일러가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차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운전하시면서 과실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왜 이러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감속을 하지 않고 그냥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게 된 거잖아요.
[앵커]
보통은 브레이크를 밟죠, 회전을 하기 직전이나.
[인터뷰]
그러면 일단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차량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당황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급가속이나 차량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 실제로 입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입증을 운전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1심 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차를 만든 쪽도 회사가 만든 거고 차 내부를 잘 아는 것도 회사라면 이렇게 무언가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난 사고라고 하면 입증을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입증책임을 한번 시켰었는데 그게 대법원에 채택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차 많이 잘 아시죠? 그런데 차 안에 부품 하나하나 다 압니까?
[앵커]
어떻게 합니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309005629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