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고,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그동안의 '신중 검토'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61922050287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