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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기업, 강제징용 1억 씩 배상하라" / YTN

2018-10-30 30

■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13년 넘게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드디어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판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판결까지 오게 된 과정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원고 되시는 분은 1941년에 시작해서 해방될 때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의 회사에서 강제노역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1997년에 오사카지방법원에 그런 국제법 위반과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일본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2005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패소를 했죠. 그 이유는 일본에서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2012년도 5월달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대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개인들의 그런 청구권은 살아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1억을 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고 대법원에 올라온 것이 2013년도 8월경인데 그때부터 5년 동안 진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오늘 전원합의체에 넘겨져서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억 원의 성격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원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고법에 다시 돌아갓잖아요. 거기서 다시 재판하는 데 1억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었어요.

그 사이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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