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견과류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홈쇼핑 등을 통해 무려 백 억대 제품을 유통했는데요, 이 업체는 이전에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후 오히려 더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원이 들이닥친 공장, 견과류를 포장해 유통하는 업체로 널찍한 공장에 제법 그럴싸한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특사경 직원이 서류와 원료 등을 대조하자 불법행위가 드러납니다.
[업체 관계자 : 포장지가 들어갈 때 투입이 돼야지, 여기서 섞여서 포장이 나오면 포장지에 아로니아와 블루벨리가 1대 1로 들어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 (네).]
이 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견과류 제품은 무려 623t.
판매 가격으로 따지면 103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7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7.1t을 사용했고 280t은 유통기한 허위표시, 330t은 함량을 허위표시했습니다.
생산일지나 원료 구매서류 등도 엉터리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2010년에 같은 행위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더 다양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견과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눈으로 판별하기 어렵지만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음식점 등에서 가공식품으로 쓰일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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