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9월부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 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만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합니다.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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