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오늘(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사법 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사법부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내부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이 없었다면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중형 선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돼 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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