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차관이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찾아냈지만, 성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6년 전 수사를 무마하려고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과거엔 성범죄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 윤중천 씨는 강간치상 등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검찰 수사단이 꾸려진 지 67일 만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환섭 수사단장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여환섭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장 :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 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들으신 것처럼 김 전 차관에게는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사업가 최 모 씨에게는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명절 떡값 등 3천9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이 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김 전 차관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윤 씨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성범죄 의혹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6년 전 '김학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냈나요?
[기자]
곽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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