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6년 전 수사를 무마하려고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들을 둘러싼 의혹도 아직은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과거엔 성범죄 혐의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 윤중천 씨는 강간치상 등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검찰 수사단이 꾸려진 지 67일 만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윤 씨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고, 2008년 10월쯤 자신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여성 이 모 씨가 윤 씨에게 진 빚 1억 원을 면제해달라고 한 혐의입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에 포함됐습니다.
사업가 최 모 씨에게는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명절 떡값 등 3천9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이 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씨는 사기 등 개인비리, 내연관계이던 여성 권 모 씨와 쌍방 무고 혐의로도 재판받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년 전 '김학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냈나요?
[기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이 수사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당시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은 경찰들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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