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결과가 오늘(4일) 발표됩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6년 전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단의 결론도 밝힐 계획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김학의 사건' 수사가 두 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백여 차례에 이르는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윤 씨는 새롭게 나온 성범죄 증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무혐의 처분받은 과거 두 차례 수사와 달리 법망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검찰은 6년 전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이 김 전 차관 비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좌천시키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양측 주장도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경찰 측에선 '별장 성관계 동영상'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도 무시당했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두 달 동안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검찰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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