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약관 첫 시정...유튜브 영상 맘대로 못 지운다 / YTN

2019-05-30 47

글로벌 최대 포털 사이트인 구글이 우리나라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구글이 일방적으로 지울 권한이 있던 내용 등 이용자에게 불리했던 조항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용자들에게는 불리한 약관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가진다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구글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용자의 동영상을 활용하는 범위를 서비스 운영과 홍보 등의 목적만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동영상 삭제 권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리적 판단이 될 경우 등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구글이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여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된 약관의 대상 국가는 한국으로만 한정돼, 국내 계정을 가진 이용자가 국내 IP로 접속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 IP로 접속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지난 3월 공정위의 권고에 스스로 약관을 고쳤지만, 유독 구글만 지적받은 8개 조항 가운데 4개만 고치겠다고 했다가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고서야 이번에 모두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약관도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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