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부당 합병 비율로 2조 넘게 이득" / YTN

2019-05-27 43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회계법인들의 합병 비율 검토가 매우 부실했고,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2조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7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합병이 진행됐지만, 회계법인들의 평가를 바로잡으면 합병 비율은 1대 1.18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당 합병 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득이 2조 원에서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해 콜옵션 부채가 빠졌고, 실체 없는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합병 상대인 옛 삼성물산의 경우 영업이나 이익 규모가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함에도 가치가 부당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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