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채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5시간여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뒤 오늘 새벽 1시 반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해 삼성 간부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그 후 진행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증거인멸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십니까?) ...]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총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뒤 김 대표 등 삼성 측 임원들이 모여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 계획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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