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구속 이후 세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심사, 언제 끝났나요?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1시쯤, 두 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윤중천 씨는 심문을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어제 자신의 원주별장에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사기 피해자라고 본 내연녀 권 모 씨나 성폭행 피해자로 본 이 모 씨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번에 윤 씨를 상대로 강간치상과 무고 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윤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혐의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은 오늘(22일) 오후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 3번째 소환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어제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시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났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에서는 입을 굳게 닫은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변호사 접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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