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가 핵심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마무리되면서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과거 경찰과 검찰의 총체적인 부실 수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재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와 공판 기록 등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주요 인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진술을 확보한 사람만 84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일단, 술 접대 강요와 조선일보의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밝힌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장 씨의 옛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 외에, 핵심 쟁점인 성범죄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이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준영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어제) : 장자연 리스트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애초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과거사위도 김종승 씨 등 주요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진 과거 검찰과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수사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 등이 적힌 일기장과 메모장, 각종 명함이 있던 장 씨의 옷방을 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통화기록 원본도 남아있지 않아, 조사단은 당시 수사 검사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통화 내역을 전달받아야 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못 하는 데다가 증거조차 충분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증인인 동료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논란까지, 이런저런 악재 속 조사단이 막을 내리며 '장자연 사건'은 다시 한 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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