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 친모도 구속...수면제 처방받아 먹여 / YTN

2019-05-17 137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붓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어머니도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친모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유 ○ ○ / 피해 여중생 친모]
(혐의 인정했는데, 딸을 왜 살해한 겁니까?) …. (미안하지 않습니까?) ….


미안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친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결국은 영장을 재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윤성]
기각 사유가 본인은 자기 남편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한 결과, 의외로 수면유도제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친모가 범행 하루 전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갖고 왔다.

그래서 나중에 추궁을 해 보니까 최초에 알려진 것으로는 아이를 뒤쪽에 가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3개에다 나눠서 그 중 하나에 타고 아이가 의심을 할까 봐 3명이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쓰러지지 않아서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지금까지 친모가 얘기를 했었던 남편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친모가 남편이 무서워서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이 무서워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사실 친어머니인데 남편의 협박이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범행 동기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 의붓아버지의 주장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상황인데요. 실행부터 그리고 유기까지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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