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정미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기는 한데 어떻게 기념해야 합법인지 여전히 헷갈리시죠? 스승의 날 축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슈팀 이정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앞서 리포트에서는 선생님은 그냥 차라리 후련하다, 이런 반응도 눈에 띄었는데 어떻습니까? 불과 3년전만 해도 스승의 날이면 교실에서 파티는 할 수 있었잖아요.지금 달라진 건가요?
[기자]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가능했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파티하는 모습이 익숙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많이 없어졌습니다.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학생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주하 / 중학교 2학년 : 스승의 날에 반에서 작은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명혜 / 중학교 2학년 : 가정통신문도 하지 말라고 주고문자도 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 보니까분위기가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기자]
하지만 이 파티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촛불을 끄면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파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 케익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파티를 한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이 케익을 나눠먹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는 빠지고 학생들끼리만 케이크를 나눠먹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삭막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저희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축하 파티해서 아이들끼리만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케이크를 섭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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