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후에 유치장을 빠져나오는 승리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승리 / 전 빅뱅 멤버]
(직접 성매매 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법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유치장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염건웅]
어제 밤늦게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졌고요.
밤늦게 나온 결과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건대는 중요 혐의인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구속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결국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크게 혐의가 횡령 혐의와 그다음에 성매매 혐의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리홀딩스와 또 버닝썬 법인의 법정 성격이나 주주 구성, 또 자금 인출 등의 경위에 비추었을 때는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성매매 알선 혐의라든지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승리가 18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에 대해서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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