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14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려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안이 앞으로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수정될 거라며, 네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 논란 없이, 경찰이 지체 없이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기소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도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송치받을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의 이메일 공지를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르면 오늘(14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 추천이 끝나기 전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였지만, 법무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SNS 게시글을 통해 검찰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려고 뒤늦게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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