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천만 원까지 상향 / YTN

2019-05-09 10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계속 확산하자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작년 8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13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병석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먼저 국경검역과 관련하여 첫째)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향하겠습니다. 최대 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물게 돼 있지만 내달부터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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