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나온 전자 발의와 회의 개회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안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통지 없이 회의를 개회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법적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운영위 등에서 따져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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