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日 기업 자산 강제매각 추진 / YTN

2019-05-02 16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재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된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국내 재산 매각 얘기에 앞서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 동경에 있는 피고 기업들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기업과 협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기업 관계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등 문전박대를 당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지만 피해자들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정도의 협의 요청들을 계속 반복을 했지만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매각명령 신청에 나선 이유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서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거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3개 기업에 대한 조치가 5월 1일날 했던 저희의 주된 조치였는데요. 먼저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같은 경우는 한국 내 압류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에 대한 현금화 신청을 하였고요.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압류된 자산 외에 다른 국내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을 저희가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제철, 후지코시 그리고 미쓰비시가 다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한 기업에 대한 재판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사건이 어쨌든 피고의 기업에 따라서 별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신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같은 경우는 매각명령신청까지 나아간 것이고요.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압류된 자산이 있지만 아직 매각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공교롭게도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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