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1년만의 재심...명예 회복·진실 규명 촉구 / YTN

2019-04-29 8

제주도에 '4·3 항쟁'이 있다면, 전라남도에는 '여수·순천 사건'이 있습니다.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한 군부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났는데요, 대법원이 '여순사건' 재심을 결정하면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진압을 거부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좌익세력까지 합세하면서 대대적인 진압과정에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모두 430여 명이 무리하게 연행돼 사형이 집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희생자 유족 3명이 재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영장도 없이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심을 위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장경자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 역사가 왜곡돼 아버지의 죽음이 잊히고 영원히 묻힐까 봐 조바심이 났는데 이제는 안심됩니다.]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여수와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박효정 /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의롭게 진실이 밝혀져서 우리 유족들의 억울한 삶, 명예가 회복되고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명예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현대사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여수·순천 사건',

71년 만에 시작된 '여순사건' 재심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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