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전면전...현재 자유한국당은? / YTN

2019-04-26 4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철호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사이 벌어진 육탄전에 이어 오늘도이렇게 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그대로입니다. 잠시 '숨고르기', 소강상태' 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안 대치 현장에 있는 의원들을 각각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주요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어떤 길목마다 점거 중인데 지금 의원님은 어느 장소에 계세요?

[인터뷰]
저는 의안과 701호실에 있습니다.


7층 의안과. 저희가 앞서 현장 화면을 보니까 거기에 당직자 포함해서 의원들이 좀 많이 계신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당협위원장들도 계시고요. 우리 의원들도 거의 다 이쪽에 계십니다.


7층 국회 의안과. 이곳을 막고 있는 점거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개특위를 열고자 했는데 서류가 불비했거든요. 그 이유가 의안과에 접수한 서류가 일단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인편으로. 그것이 아니고 팩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하자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법안 3개를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법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의안 접수를 먼저 해야만 해당 사개특위든 정개특위든 해당 위원회를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의안 접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도할 거라는 그런 당연한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것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법안 같은 경우는 인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국회 사무관리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인터뷰]
우선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팩스로다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 처음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그런 관례가 없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왜 인편으로 해야 되냐면 법안은 국회의원과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법안 만드는 것을. 그런데 법안을 하기 위해서 의안을 갖다가 제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의안과에서 검토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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