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 씨.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는 출국 과정을 셀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윤지오 씨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윤지오 / 故 장자연 씨 동료 배우 : (맞고소할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죄가 없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가 아프시다고 했고….]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몸이 편찮으셔서 보호자, 간병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출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출국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뜻도 밝혔는데.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물론 기자들이 가서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저희가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한 화면입니다만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셀프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호영]
그러니까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봐도 사실 윤지오 씨가 지금 중요한 것은 장자연 씨 사건의 가장 유력한 참고인 내지는 앞으로 재판에서는 증인이 되겠죠. 참고인 내지 증인, 제3자이거든요. 결국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만 최근에 김수민 작가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또 김수민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 이런 혐의를 밝혀서 추후 피의자 신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윤지오 씨가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정된 출국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훈 변호사가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윤지오 씨의 출국금지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호영]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는 엄밀히 말해서는 사건이 접수가 돼서 입건이 되었느냐, 사건 번호가 부여돼서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시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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