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독점' 검찰 견제...반쪽짜리 평가도 / YTN

2019-04-23 9

여야 4당이 추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수사기관의 역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에 대한 기소권이 빠져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재판에도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되 기소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주는 대신 검찰의 수사 범위와 지휘권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수사 지휘도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되면서 경찰보다 우월했던 검찰의 지위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여야 4당의 추인으로 공수처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합의에만 급급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로 출범하게 된 공수처가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할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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